설치목적
- 재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향토예비군 설치 법에 규정한 직업보호대상 교육시간(개인별 년간 8시간)을 적용하기 위해 학교내에 대학직장예비군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편성 대상자
- 예비군대상자로서 본 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재직중인 교직원
전입요령
- 복학생 : 학교 홈페이지내 예비군대원 신고란에 인터넷 신고
- 신입생 및 편입생 : 예비군 연대본부에 직접 신고 - 예비군연대본부 위치 : 공공인재대학(K6) 104호
휴학, 졸업등으로 인한 전출
- 개인별 신고 없이 학적사실 및 재직사실 실시간 확인 후 주민등록 거주지로 직권 송부
해외체류, 심신장애 등의 사유에 의한 면제 및 보류
- 훈련면제, 보류처리 받고자 하는 예비군 대원은 사유발생 14일전까지 근 거서류를 첨부하여 예비군 연대본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안내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학생 및 교수
- 년간 8시간 (향방기본교육)
- 조교 및 직원
- 일반예비군 년차별 교육시간 적용
- 교육일시
- 전반기 : 교육실시 수임군부대와 협의하여 1학기 중 실시
- 후반기 : 2학기 복학대원 접수 후 전반기 불참자 포함 2학기 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