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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무처에서는 예비군연대에서는 병무 상담에 친절히 응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 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입연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대학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학교별 제한연령[나이(만)계산: 당해연도 – 출생연도]
예비군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목록
구분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
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수의
학과
2년제 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수의
학과
의학전문
대학원
나이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제한연령까지란? :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
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퇴학, 제적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학적변동자 처리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퇴학·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재학생입영연기 해소 후 병역의무를 부과함

학적변동 사유
퇴학·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전학 및 편입학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학적변동 처리
각급 학교의 장은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퇴학·제적된 사람은 군 입영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입영조치 입영 예정 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복무과)로 문의
전학 및 편입학하여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변경

보충역 재학생이 입영신청(선택)을 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신청(선택)의 취소를,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원 취소 및 변경제도 운영
신청방법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문의

총무처 예비군연대 : 043)84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