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 및 소집연기
- 연기대상
- 대학교 4년제 : 24세, 5년제 : 25세, 6년제 : 26세, 의대.치대.한의대 등 : 27세
- 대학원 4학기제 : 26세, 5.6학기제(박사과정 포함) :27세
- 사법연수원 : 26세
- 연기절차
- 학교의 장이 송부한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하여 제한 연령내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본인의 출원없이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현역입영을 직권으로 연기 처리합니다.
- 현역입영 기일 연기
- 학적보유자 명부 제출전(3월 31일 이전)에 현역입영통지서가 발부된 사람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입영 및 소집일 7일전까지 연기원을 출원(우편가능)하면, 우선 기일연기 처리 후 학적보유자 명부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대조한 후 확정 연기처리 합니다.
재학생 입영원서 출원
재학중 군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19세자는 8월 1일 이후) “재학생입영원서”를 제출하면 입영희망시기를 참작, 원하는 시기에 군복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역 후에도 공백 없이 복학 할 수 있습니다.
- 입영원 출원절차
- 출원대상 : 재학생(휴학자 포함)으로 입영 연기된 사람
- 재학생으로서 당해 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 출원장소 : 지방병무청 민원실
- 입영희망 시기 : 희망 월 표기하여 제출(공익근무대상은 분기별)
입영원서의 취소 및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처리
- 입영원서의 취소
-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중 다음의 사유로 입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영원서를 출원한 지방병무청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취소원 제출(단,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처리자는 입영원 취소 불가)
입영원서 취소 후 2개월 이내 재출원 불가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중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 희망시기 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 또는 지방행정관 서의 장에게 제출
- 입영희망시기 변경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하되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 희망시기 변경 불가
-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을 출원하여 처리된 사람은 입영원서 취소 불가
학적변동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연기자 중 재학생 입영원서를 내지 아니하고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시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 병무청에 통보되고 지방병무청장은 군충원 계획에 공백이 있을 때 그 해 또는 다음해에 입영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