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시험
성적
- 성적의 평가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중간시험 100분의 35, 학기말시험 100분의 35, 출석 및 과제 100분의 30의 비율로 종합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양 및 전공과목에 대하여 A학점을 30%이하, B학점을 60%이하로 상대평가 합니다.
구분 | 평가방법 | ||
---|---|---|---|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5명 이상인 교과목 | 상대평가 | ||
교직(교육실습, 교직실무 제외), 실험ㆍ실습ㆍ실기, 영어강의 교과목,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0명 이상 15명 미만인 교과목 |
상대평가(단, A+, A등급 35% 이하) | ||
교육실습, 교직실무,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 절대평가 |
- 성적등급 및 평점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되, D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 합격여부만을 구분할 경우 P(Pass), 또는 N(Non-Pass)로 표기 합니다.
-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신청할 때에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을 취득학점 포기기간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백분위점수 | 등급 | 평점 | |||
---|---|---|---|---|---|
96 - 100 | A+ | 4.5 | |||
91 - 95 | A | 4.0 | |||
86 - 90 | B+ | 3.5 | |||
81 - 85 | B | 3.0 | |||
76 - 80 | C+ | 2.5 | |||
71 - 75 | C | 2.0 | |||
66 - 70 | D+ | 1.5 | |||
61 - 65 | D | 1.0 | |||
60점 이하 | F | 0 | |||
60점 초과 | P | Pass | |||
60점 이하 | N | Non-Pass |
취득한 성적의 평균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통지
- 매 학기 말 성적정리가 완결되면 성적통지표를 각 학부모와 소속대학으로 통지합니다.
- 군입대자 성적인정
- 중간고사 종료 이후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를 결시한 자는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 합니다.
- 해당학생은 소정원서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입대일 이전에 담당 교⋅강사를 경유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학점인정은 기 응시한 중간고사 성적의 100%를 인정하되, 출석 및 각종 과제물 성적에 대한 평가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하여 100% 반영합니다.
시험
- 대상과목
-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정기시험으로 중간 및 학기말시험을 실시합니다. 또한 필요에 의하여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고, 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응시자격
- 학생은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치 않으면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습니다.
- 소정기간의 수강을 하고도 직계상고 또는 학교의무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그 교과목 시험 전에 과목 담당교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 처리
- 응시불허
- ① 시험문제를 발표한 후에는 응시자의 입장을 불허한다. 다만, 외부에서 시험 문제를 탐지하지 않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응시를 허락할 수 있다.
- 답안지 무효
- ① 응시자가 본인 성명을 지웠다가 다시 기재한 경우
- ② 타인의 답안지, 노트,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 본 경우
- 무기정학
- ① 답안지를 작성, 상호 교환한 경우
- ②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 ③ 고사장 밖에서 답안을 작성, 투입한 경우
- ④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경우
- 유기정학
- ①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경우
- ② 타인의 답안지 작성을 구두로 방조하는 경우
- 퇴학처분
- ①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학생신분을 벗어난 반항 또는 항거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