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종합안내

출결석

개요
수강 신청한 전과목에 대하여 매 시간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기 총수업시간의 1/3이상을 결석하는 경우 그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인 결석의 경우
※ 소속학과(전공) 주임교수, 학장 경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계상고
병역에 따른 경우(신체검사, 소집, 점호, 훈련 등)
학술답사, 견학
정부기관 주최 행사참석
교직과목 이수생의 교육실습
현장실습 이수참가
국내외 학술회의에 학교 추천으로 참가
학교신문 발간에 종사
체육특기자로서 정규경기 출전
학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 또는 자격 취득시험에 응시
결석 한도의 제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주 이내의 질병(공인병원 증빙서 제출의 경우)
본인결혼(학과, 전공주임교수 확인의 경우)
가족의 경조일(학과, 전공주임교수 확인의 경우)
체육특기자의 연습(체육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각, 조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