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석
- 개요
- 수강 신청한 전과목에 대하여 매 시간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기 총수업시간의 1/3이상을 결석하는 경우 그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 공인 결석의 경우
- ※ 소속학과(전공) 주임교수, 학장 경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직계상고
- 병역에 따른 경우(신체검사, 소집, 점호, 훈련 등)
- 학술답사, 견학
- 정부기관 주최 행사참석
- 교직과목 이수생의 교육실습
- 현장실습 이수참가
- 국내외 학술회의에 학교 추천으로 참가
- 학교신문 발간에 종사
- 체육특기자로서 정규경기 출전
- 학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 또는 자격 취득시험에 응시
- 결석 한도의 제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3주 이내의 질병(공인병원 증빙서 제출의 경우)
- 본인결혼(학과, 전공주임교수 확인의 경우)
- 가족의 경조일(학과, 전공주임교수 확인의 경우)
- 체육특기자의 연습(체육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 조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