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민방위 편성은 교직원들이 지역 민방위 편성시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방위법 제17, 18조)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청 홈페이지- 민방위 편성대상
- 건국대학교 교직원 중 예비군편성 만료 후 익년 1월 1일부터 만40세까지 편성
- 민방위 전입요령
- 교직원은 신분 취득 후 14일 이내에 민방위대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입신고는 예비군 연대본부(인문사회관 1층)에서 민방위대원 신고양식에 의해 전입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 신분변동 발생 시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주소지로 전출된다.
- 기타
- 훈련 면제, 연기(해외체류, 기타) 대상자들은 면제, 연기사유 발생일 7일 이전까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예비군연대본부에 제출을 필한 경우에만 면제, 보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교육훈련
- 민방위 훈련은 매년 「광진구」교육훈련지시에 의하여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며 교육대상자는 이를 이수해야한다.
- 교육시간(민방위법 제21조)
훈련대상(년차별)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교육시기 |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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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신규편성대원) | 4시간 | 소양(통일·안보)교육, 안전교육, 실기실습교육 |
3 ~ 11월 | 충주시 호암예술관 | |||
2 ~ 4년차 | 4시간 | ||||||
5년차이상 | 1시간 | 비상소집훈련 | 예비군연대 충주시호암예술관 |
- 문의
- 총무처 예비군연대 : 043)84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