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학점포기 안내]
- 신청 기간은 학사공지를 통하여 별도 안내함.
- 휴학생은 신청 불가, 9학기 이상 초과 학기생의 경우 취득학점포기 신청 및 처리 기간 중 재학생이면 신청 가능
- 재학생 여부는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 ⟶ 학적 ⟶ 학적관리 ⟶ 학력조회]에서 “학적상태” 확인
취득학점포기 신청 처리 기간까지 재학생이어야 함 - 학기수는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취소]에서 “수강학기수” 확인
편입생은 편입한 첫 학기가 5학기임
- 재학생 여부는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 ⟶ 학적 ⟶ 학적관리 ⟶ 학력조회]에서 “학적상태” 확인
- 다·부전공 이수 등 서울캠퍼스 수업을 수강한 글로컬 학생은 글로컬 캠퍼스에서 취득학점포기 진행
- 목적
- 동일 · 유사 · 대체 과목의 증가에 따른 중복수강 등 수강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재수강제도, F 학점삭제 제도, 폐과목 삭제 제도를 폐지하고 학점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
- 학칙시행세칙1 제3장 제7조의2
- 대상
- 3학기 이상 등록 재학생 (3학년 편입생은 4학기를 기등록한 것으로 판단)
- * 취득학점 포기 신청 및 처리 기간 중 재학생 상태 유지하여야 함
- 포기 가능 학점 수
구 분 | 내 용 | 시행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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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취득학점포기 | (직전학기까지) 총 취득학점에서 직전학기의 수료 학점 기준(학칙 제31조)을 뺀 학점수에 한하여 취득학점 포기 가능 | 중간고사 기간 전후 시행 (4월, 10월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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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취득학점포기 | (당해학기 이수한 학점 포함) 총 취득학점에서 당해학기 수료 학점 기준(학칙 제31조)을 뺀 학점수에 한하여 취득학점 포기 가능 | 학기말 성적 등재 후 시행 (6월, 12월 공지 예정) |
- 포기 가능 과목
-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논패스 포함)
- 신청방법
-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성적관리 ⟶ 취득학점포기신청 ⟶ “취득학점 포기 신청가능 과목 선택” ⟶ 학점포기 신청 저장
- 참고 및 유의사항
- (매우 중요) 취득학점포기시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시행 필요
⇒ 졸업이수학점 미달 및 졸업에 필수적인 교과목 삭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잘 확인하고 주의할 것 - 학사정보시스템내 취득학점 포기후 저장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취득학점포기 교과목 재수강시 A+ 부여 불가
- 취득학점포기시 성적증명서 해당과목에 “W”표기되고 교과목 명 / 등급은 그대로 표기됨
- 성적 포기 반영 이후에는 포기한 교과목은 해당학기 및 전체평점평균에서 제외하고 계산됨
- ※ P/N 교과목의 경우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N을 삭제해도 평점평균은 그대로임
- 소속별 수료학점 기준
- 학칙 제 31조 참조
- 문의
- 교무처 학사지원팀(☎ 043-840-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