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결석
신청절차
공인결석의 종류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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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의 사망 | 사망일 포함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 형제의 사망 |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월 1회 가능, 1회당 1일 신청 가능 | 없음 | ||||||
긴급수술, 입원, 전염성 질병 감염의 경우 | 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다만, 3주 이내의 기간만 인정)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시 입퇴원확인서, 격리시 진단서에 격리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
병역(신체검사, 소집, 점호, 훈련 등)에 따른 경우 | 해당 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학술답사, 견학, 현장실습 | 해당 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교생실습 참가 | 해당 기간 | 없음 |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소속 대학과 체육부 허가한 자) | 해당 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
소속 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 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 해당 기간 | 관련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