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종합안내

공인결석

신청절차

  • 학생

    신규 학사정보시스템(kis.kku.ac.kr)

    로그인-수업-공결증-공결증신청 메뉴에서 신청

    시스템상 증빙자료 첨부 가능하며, 사유 종료일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 신청할 것.
  • 단과대학

    공결 승인 여부 검토 (승인 또는 반려)

  • (공결 승인시)
    학생

    신규 학사정보시스템(kis.kku.ac.kr)

    로그인-수업-공결증-공결증신청 메뉴에서 신청

    시스템상 증빙자료 첨부 가능하며, 사유 종료일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 신청할 것.

공인결석의 종류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의 사망 사망일 포함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 형제의 사망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월 1회 가능, 1회당 1일 신청 가능 없음
긴급수술, 입원, 전염성 질병 감염의 경우 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다만, 3주 이내의 기간만 인정)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시 입퇴원확인서, 격리시 진단서에 격리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병역(신체검사, 소집, 점호, 훈련 등)에 따른 경우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학술답사, 견학, 현장실습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교생실습 참가 해당 기간 없음
체육특기자 대회참가(소속 대학과 체육부 허가한 자) 해당 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소속 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