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종합안내

다전공

정의
제1전공(원전공) 이수와 동시에 이수하는 유사한 비중의 다른 복수의 전공
신청기간
1월 중, 7월 중(신청 및 포기기간이 동일)
신청자격
3~8학기 등록예정자 중 재학생(편입생 포함)
신청방법
  • 다전공신청 및 포기원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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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과(전공)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 학과(전공)을 대상으로 하나, 아래 표의 대학, 학부, 학과(전공)은 전 입과 전출을 구분하여 적용
사범계학과 다전공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만 가능
미술계학과 간 교차이수 가능
  • 해당대학 · 학부·학과
    전입(일반학과 → 해당학부.학과)
    전출(해당학부.학과 → 일반학과)
  • 예·체능계학과
    불가능(동일계열간 교차이수가능)
    가능
  • 간호학과
    불가능
    가능
  • 유아교육과
    불가능
    불가능
선발인원
선발인원은 학부(전공) 또는 학과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학과(전공)별로 정하되, 3학년 선발인원은 전 학년도 2학년 잔여 여석으로 함
학점이수
다전공 이수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지도필수
수강신청 한도학점은 원전공 기준
학점이수 및 졸업사정시 기준 교육과정: 다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연도의 교육과정(2012학년도 이후 선발자에 적용)
원전공의 전공과목 중 40학점 이상
다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중 40학점(사범계 50학점) 이상
(2005학년도 입학생까지는 36학점[사범계 48학점])
다전공지정교양필수과목은 별도로 이수 이 때, 동일 대학 내에서 다전공 시 동일과목에 한하여 지정교양과 다전공필수지정교양을 중복 인정함
학점인정
부전공과정을 거쳐 다전공을 이수한 경우와 제1전공 과정에서 다전공 학과의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다전공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중 전선B 교과목은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불가
전환(다전공 ↔ 부전공)
이수중인 다전공을 부전공으로 또는 부전공을 다전공으로 전환 가능
졸업 최종학기 개강 전(1월, 7월) 정해진 신청(포기)기간 중 해당 양식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이 경우 원전공 최저이수학점은 단일전공자와 동일하게 적용
캠퍼스 간 교차이수(글로컬 ↔ 서울)
신청대상: 제3~8학기 등록(진급)예정자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신청기간: 다전공 신청(포기) 기간에 신청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지 참조
교직다전공
교직다전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학사안내 → 교원자격증안내 참조
포기
정해진 다전공 신청(포기)기간에 '다전공 포기원'을 학사지원팀 제출
졸업
원전공과 다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반드시 충족
제1전공(원전공)의 학위수여를 유보하였다가 다전공 과정을 전부 이수 완료한 학년도에 학위증 수여
원전공과 다전공 학위명이 함께 표기된 학위증 수여
관련규정
학칙 제 35조 ⑤항, 학칙시행세칙1 제8장

부전공

정의
원전공 이수와 동시에 이수하는 낮은 비중의 다른 전공
신청기간
1월말, 7월말(신청 및 포기기간이 동일)
신청자격
3~8학기 등록예정자 중 재학생(편입생 포함)
신청방법
  • 부전공신청 및 포기원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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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발표

    공지사항

선발인원
신청자 전원 수용
학점이수
부전공 이수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지도필수
수강신청 한도학점은 원전공 기준
학점이수 및 졸업사정시 기준 교육과정: 부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연도의 교육과정(2012학년도 이후 선발자에 적용)
원전공의 전공과목 중 66학점 이상
부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중 24학점 이상
학점인정
동일교과목이라도 원전공 교과목과 부전공 교과목으로 중복 인정 불가
부전공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중 전선B 교과목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불가
포기
정해진 부전공 신청(포기)기간에 '부전공 포기원'을 학사지원팀 제출
졸업
원전공과 부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반드시 충
원전공 학위명과 부전공 학부(과·전공)명이 함께 표기된 학위증 수여
관련규정
학칙 제 35조, 학칙시행세칙1 제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