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안내
- 매 학기초 지정된 기일 내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함)
- 1학기 : 2월 중순
- 2학기 : 8월 중순
- 등록금
- 학생은 등록 시 소정의 납입금(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함
- 납입금은 총장이 결정함
- 등록금 반환
-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 반환함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않은 경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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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등록방법
- 학생은 매 학기 개강 전 학교에서 지정한 등록기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자격을 갖게 됩니다. 정학 중에 있는 학생도 등록은 하여야합니다
- 소정 등록기간 내에 휴학 절차를 마친 자는 예외로 함
- 납입된 등록금은 학칙 제53조에 준하여 반환 합니다
- 관련규정
- 학칙 53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문의
- 총무처 재무팀 : 043-84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