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종합안내

등록금 안내

매 학기초 지정된 기일 내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함)
1학기 : 2월 중순
2학기 : 8월 중순
등록금
학생은 등록 시 소정의 납입금(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함
납입금은 총장이 결정함
등록금 반환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 반환함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않은 경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방법
학생은 매 학기 개강 전 학교에서 지정한 등록기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자격을 갖게 됩니다. 정학 중에 있는 학생도 등록은 하여야합니다
소정 등록기간 내에 휴학 절차를 마친 자는 예외로 함
납입된 등록금은 학칙 제53조에 준하여 반환 합니다
관련규정
학칙 53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문의
총무처 재무팀 : 043-84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