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제도 학사경고 실시 안내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당해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0미만인자 또는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학사경고)조치하며, 학적부에 기록한다.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 수 중 2학점을 감한 학점 수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허용한다. 단, 미졸업자와 졸업연기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된 학칙은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