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유의사항
- 휴학신청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므로 휴학취소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하므로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휴학생은 졸업이 불가 합니다.
- 가사휴학
- - 등록금 미납자: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 - 등록금 납부자: 1월, 7월 중순부터 중간고사 전까지(중간고사 시작일부터 가사휴학 불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 당해 학기 미졸업자(논문미제출 포함) 및 9학기 이상자는 졸업식 이후부터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신청 가능
-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 - 한 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 - 1년마다 연장가능
-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 - 가사휴학 연한 제한(2024학년도 신(편)입생, 재입학생부터 적용)
- - 신입생은 재학 중 통산 6학기, 편입생은 재학 중 통산 4학기 가사휴학 가능
- - 재입학생은 재입학 학년이 1~2학년인 경우 재입학 후 재학 중 통산 6학기, 3~4학년인 경우 재입학 후 재학 중 통산 4학기 가사휴학 가능
- -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 - 신입생은 1학년 1학기(편입생은 3학년 1학기) 가사휴학 불가(입대휴학 및 질병휴학 가능)
- - 가사휴학 중 입대 시 입대휴학 신청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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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학사정보 시스템
학점변동 관리
휴학신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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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1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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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 - 등록금 미납자: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 - 등록금 납부자: 1월, 7월 중순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질병휴학 불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 - 한 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이 어려운 경우 가사휴학 신청
-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가사휴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 -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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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학사정보 시스템
학점변동 관리
휴학신청/취소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3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 |
휴학기간 |
1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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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휴학
- 입영취소(입대 후 귀향조치)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멸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대학 행정실에 문의하여 입대휴학 취소
- - 전역 후 조기복학 가능
- - 전역 후 복학이 어려운 경우 가사휴학 신청
-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가사휴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 -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 -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 - 학점인정여부(Y/N) 선택 가능
- - 학점인정 희망 시 입대일자(입대휴학 신청일자 아님)를 기준으로 입대 전일까지의 성적으로 인정 및 해당 학기를 다닌것으로 처리
- 학점인정원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담당 강좌 교강사를 경유, 소속대학 행정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학점인정을 원치 않을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및 등록금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신청기간 |
입영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중간고사 기간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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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학사정보 시스템
학점변동 관리
휴학신청/취소
(휴학신청 시 입영통지서 사본 업로드) |
휴학기간 |
입영일로부터 전역 후 1년 이내 |
성적처리 |
중간고사 전 입대 중간고사 후 입대 |
복학
- 유의사항
- 복학취소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므로 수강신청 기간 후 다시 복학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복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수강신청 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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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학사정보 시스템
학점변동 관리
휴학신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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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휴·복학에 관한 추가 사항은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