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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예비군부대 편성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목적은 학생 및 교직원들이 지역 예비군부대 편성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편성운영되고 있다.

예비군 편성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자는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편성
예비역의 병 및 복무필 보충역의 병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중 가사사정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보충역의 병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그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 연령 정년이 될 때까지 편성
공중보건의(공중방역수의사 포함)로 임용된 예비역 장교
해양 수산계 대학출신 예비역장교 및 부사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은 자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자
지원자(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신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교직원 예비군 전입요령
신입생, 재입학 및 복학생은 매년 2~3월, 8~9월 중 학생(교직원은 수시) 신분 취득 후 14일 이내에 예비군 대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입신고 요령 중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학생포탈 LOGIN-학적관리-학적부관리-예비군등록 아래 예비군 폴더를 클릭 후 각 항목을 작성하고, 교직원은 임명장 사본이나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 본부(학생회관 1층)에서 학교포탈에 의해 전입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학교포탈 예비군 신고 방법 참조)
휴학, 제적, 졸업, 퇴직 등 신분 변동 발생시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소지로 전출된다.
전·출입 절차
전출입 절차 이미지
유의사항
예비군 신분변동(신입, 재입학, 복학, 교직원발령, 휴학, 제적, 졸업, 퇴직)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기타 법칙 훈련 면제, 보류(해외체류, 심신장애, 기타) 대상자들은 사유발생 14일 이전까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예비군연대 본부에 제출을 필한 경우에만 면제, 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총무처 예비군연대 : 043)84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