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졸업자가 수강학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양식으로 학점 구간에 따라 등록금은 차등 부과됩니다.
- 1~3학점 : 등록금의 1/6
- 4~6학점 : 등록금의 1/3
- 7~9학점 : 등록금의 1/2
- 10학점이상 : 전액 부과
Prev 교과목대체이수신청서
Next 수강신청교과목정정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