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근로 안내(교외)
1. 동계방학 근로기간(학기중 근로 선발자가 계속해서 근로 진행함)
□ 교외근로 : 학기중 ~ 2022. 2. 28.(월)
2. 방학 중 주당 최대 근로시간 : 40시간
□ 한 학기 최대 근로가능시간 : 520시간
본인의 근로가능시간을 파악하여 최대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학기당)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서류제출 요함<단, 장애인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추가 서류 불필요하나 043-840-3225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3.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재작성 불필요
4. 업무스케줄은 수정하여 재작성
5. 계절학기 수강하는 학생은 시간표 입력: 2021.12.31.(금)까지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위수여식 전날인 2022. 2. 21(월)까지 가능함
기타문의사항 ☎ 043-840-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