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안내(교내)
붙임1. 2021년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최종).pdf
붙임2.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변경사항(학생교육자료).
1. 근로 장학생 발표 : 2021. 12. 07.(화)
□ 발표방법 : 합격자 개별문자 통보(탈락자는 문자 없음)
추가 선발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전화
2. 근로기간
□ 교내근로 : 2021. 12. 20.(화) ~ 2022. 02. 28.(월)
□ 교외근로 : 학기 중 ~ 2022. 02. 28.(월)
3. 하계방학 중 주당 최대 근로시간 : 40시간
□ 1학기 최대 근로가능시간 : 520시간
□ 최소근로시간 30시간(30시간 미만 근로학생은 근로지 담당자와 면담)
본인의 근로가능시간을 파악하여 최대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학기당)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서류제출 필요함<단, 장애인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추가 서류 불필요하나 043-840-3225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4. 국가근로장학생 전체 OT : 실시하지 않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장학재단 내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으로 대체함
※ 국가근로 진행 절차
(첨부파일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서약서 확인,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이수, 업무 스케줄 작성, 안전 및 부정 근로 교육이수 보고서를 제출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가능(출근부 작성 체크리스트 확인 반드시 필요),
★ 배정 후 첫 달은 근로지 평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첫 달만)
(기관은 학생 평가, 학생은 근로지 평가를 상호 진행해야 출근부가 인정됩니다.)
① 서약서/사이버 오리엔테이션
□ 2021. 12. 31.(금)까지 완료
②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 이수보고서
□ 2021. 12. 31.(금)까지 완료
□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근로지 담당자 사인 필수, 교육이수사진 포함
□ 온라인출근부에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 라고 기입함(1시간 인정)
③ 업무스케줄 작성(가장 중요)
□ 업무스케줄을 작성해야만 근로카드가 생성되며 출퇴근을 찍을 수 있음.
□ 학업시간표(계절학기)와 중복된 시간에는 업무스케줄을 등록할 수 없음.
□ 업무스케줄 기준으로 출근부가 등록되오니 스케줄 관리 철저 요망
(스케줄 관리가 미흡하여 출근부 작성에 문제가 발생시 본인 책임)
□ 업무스케줄은 담당자 승인 없이 출근부 작성 가능하며 업무 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간 이전에 변경 필요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위수여식 전날인 2022. 2. 21.(월)까지 가능함(전기 학위수여식 전날까지)
<붙임1 필히 정독>
④ 수업 시간표 입력(계절학기)
□ 2021. 12. 20.(월) ~ 2021. 12. 24.(금)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
ㅇ PLAY스토어 또한 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다운로드
ㅇ 신규 출근부 앱 사용 관련, 동영상 매뉴얼 참고
https://m.youtube.com/watch?v=rKTPQ0aYA58
-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학업시간표: 홈페이지 및 기존 모바일 앱에서 가능
<계절학기 신청자에 한하며, 해당 학생은 043)840-3225 전화 요망>
- 업무스케줄: 신규 출근부 앱에서 가능
<단, 출근부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기간 동안에는 홈페이지에서만 변경가능>
- 교육이수보고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단, 보고서를 업로드 하지 않더라도 출근/퇴근 처리는 가능하지만 해당 월 출근부 대학제출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함>
5. 장학금액
□ 교내 시급 : 9,000원(2022. 1월 부터는 근로비 상승: 9,160원)
□ 교외 시급 : 11,150원(교통비 500원 추가지급) 교외는 근로비 동결
□ 근로비 지급일 : 다음달 넷째 주 금요일
6.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 근로한 내용 근로당일에 온라인 출근부에 입력해야 하며, 해당일에 입력하지 못했거나 수정해야 할 출근부는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
□ 배정된 근로 기관은 변경이 불가하며, 타인과 바꿔서 근무할 수 없음
* 적발 시, 장학금 전액환수, 근로중지(2년간)
□ 근로시간 허위 입력 시 국가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
□ 휴일/주말/야간(시간 외) 근로 지양
□ 국가근로 선발 후 포기 시 국가근로 담당자에게 전화 후 사유서 작성(2022.1학기 국가근로 선발시 불이익 있음)하여 이메일로 보냄
7.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
□ 소득분위 : 소득분위 낮은 순
□ 성적 : 직전학기 평점 2.6이상(동점자의 경우 취득학점 높은 순, 삭제전 성적반영)
□ 전공연관성
※ 포기자가 발생하여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 위 기준으로 재선발
※ 장학재단 지침(계속참여제한)에 따라 신규와 기존 구분하여 선발 ⇒ 60% : 40%
기타문의사항 ☎ 043-840-3225,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