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는 학사정보시스템(kis.kku.ac.kr)을 통한 공인결석 신청 메뉴가 오픈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 단과대학 행정실로부터 공결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공결인정서를 출력하여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별도 제출 /
공결 인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 수강 교과목에 대한 공결 인정 권한은 해당 교과목 교수님에게 있음.)
나. 시스템상 증빙자료 첨부 가능하며, 사유 종료일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 신청할 것
다. 생리공결은 공결일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함.
2021.03.24.
교무처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