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하계14・15학번 KUGEP교과목 이수 관련 어학성적표 제출 안내
1.대상자:14・15학번[국제화영역KUGEP1,2,3,4필수이수]
2.어학성적표 제출시기:2023. 6. 30.(금)까지[추가 접수 및 기한연장 없음]
3.제출방법:이메일 제출(KUGEP@kku.ac.kr)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 “학과_학번_이름_KUGEP학점인정서류 제출”
KUGEP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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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행정실 확인사항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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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이메일제출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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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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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4.제출서류
-신청서1부(양식 준수)
(정규학기 이수자의 경우,붙임 양식1 /학기초과자(8학기 이상이수자)의 경우,붙임 양식2,)
-정규TOEIC성적600점 이상 성적표1부.[원본대조QR코드 확인]
*정규TOEIC성적표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 성적표만 인정 가능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단과대학 확인사항 확인 필수
(단과대 행정실 확인사항이 없을 경우,접수 불가)
마.면제기준:정규TOEIC성적600점 이상성적표 제출
바.면제적용:어학성적표 제출시 계절학기로 학점인정(성적: Pass)
기 이수 교과목명 |
계절학기 학점인정 |
인정학점 |
KUGEP1 |
KUGEP2, KUGEP3, KUGEP4 |
6학점 |
KUGEP1,KUGEP2 |
KUGEP3, KUGEP4 |
4학점 |
KUGEP1,KUGEP2,KUGEP3 |
KUGEP4 |
2학점 |
KUGEP1,KUGEP2,KUGEP3,KUGEP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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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은 계절학기 최대 인정학점인6학점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며,면제 요청 과목 외 수강신청 및 계절학기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최대 인정학점 초과시 요청한 학기에 면제처리가 불가함.
※과목별 중복인정은 불가하며,중복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043-840-3983(교양대학 행정실)로 문의
2023. 5.
건국대학교GLOCAL(글로컬)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