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간고사 종료 이후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를 결시한 자(귀향자 포함)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적인정 제도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Ⅰ. 변경내용
<신설> - 수강신청 내역 삭제 및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점인정원 제출
- 성적인정 및 등록학기로 처리
- 현행과 동일
학점인정원 미제출
2. 시행시기: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함.
3. 학점인정원 출원절차
가. 대상 학생은 입대일 이전에 학점인정원과 증빙서(입영통지서 사본)를 첨부하여 수강 교과목의 담당교수를 경유,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나.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제출된 학점인정원을 담당교수에게 의뢰, 평점표에 성적을 이기하도록 한다.
4. 인정학점: 학점은 이미 응시한 중간고사 성적의 100을 인정한다. 다만, 출석 및 각종 과제물 성적에 대한 평가는
사유 발생일까지를 100을 기준하여 종합평가 한다.
2019. 5. 9.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