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30분 단위로 근로가 인정되면, 학교 교직원 퇴근 시간인 5시 30분에 맞춰서 업무스케줄을 작성하는 건가요? (평소 오후 6시까지로 편의를 봐줬던 경우나 5시까지만 근로를 진행했을 경우)
A1. 네, 기존에는 출근부 입력이 1시간 단위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0분 근로를 1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출근부 입력이 분단위로도 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시에서 5시30분까지 근로한 경우, 30분으로 근로시간이 인정됩니다!
Q2. 업무계획서가 업무스케줄로 바뀌었다고 이해했는데, 업무스케줄 입력 후 부득이하게 근로를 못 나가게 되도 업무스케줄을 수정해야 하나요? (예: 월요일 9시부터 12시로 업무스케줄을 작성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한 시간 늦게 출근하는 경우 월요일 10시부터 12시로만 출근부를 입력하면 업무스케줄은 수정 안 해도 되는지)
A2. 업무스케줄 시간 전에 출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업무스케줄에 나와있는 시작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기입됩니다. 업무스케줄 시간 이후에 출근버튼을 클릭할 경우에는 실제 출근버튼을 누른 시간으로 시간이 입력됩니다! 따라서, 기존 스케줄 내에서 조금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 출근을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스케줄을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스케줄을 아예 변경하게 되거나 기존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근로를 원해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업무스케줄을 변경해 두셔야 합니다!
Q3. 근로 중 수업시간이 되어 10분 일찍 퇴근 했는데 이 경우도 30분 단위로 급여를 받나요?
A3.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분 단위 입력이 불가하여 수업시간을 배려해 인정해준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학기부터 분 단위 입력이 가능해져 본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시 수업이 있어 12시부터-12시45분까지만 근로한 경우, 45분의 근로시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월 근로시간의 총합이 30분 단위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예시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장학공지>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안내에도 상세히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