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자체선발 기준 변경 안내
2020년도 국가근로장학생 대학 자체선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학기 학기중 국가근로를 신청한 학생들은 변경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한국장학재단 지침사항
가. 국가근로장학생 계속참여제한 : 직전 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을 한 학기 선발인원의 60%이상 선발
나. 교외근로 의무비율 : 40%이상
2. 변경내용
구분 |
변경 전(2019년) |
변경 후(2020년) |
비고 |
선발기준 |
1순위: 소득분위 2순위: 직전학기성적 3순위: 전공연관성 ※ 신규, 기존 상관없음 |
1순위: 소득분위 2순위: 직전학기성적 3순위: 전공연관성 ※ 신규:기존 선발 비율 ⇒ 60% : 40% |
※기존 국가근로장학생 여부는 재단포털 “직전학기 근로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학기중, 방학중 근로 모두를 의미함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평점 1.6이상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평점 2.6이상(성적삭제 전)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성적기준과 동일 |
※ 장애도우미유형과 일반교외근로는 미적용함.
※ 신규 신청학생 미달시, 기존근로학생으로 대체될 수 있음.
3. 2020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발표 : 2월 말 예정
4. 기타문의 ☎ 043-840-3225
2020. 02.
학생취창업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