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경제사정 변화로 일시적인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발생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하고, 학교를 빛낸 학생들의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교내장학 “책임지도교수 장학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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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도교수(학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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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도교수(우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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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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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학업의 어려움이 발생한 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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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빛낸 KU인에게 기여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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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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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사망 또는 건강악화 및 사업실패, 천재 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학생가장 등 학업이 곤란한 학생
· 부모님의 실직/폐업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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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회에서 우승하여 학교를 빛낸 학생
·학교의 명예를 높인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 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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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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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제8조 의거, 장학생 선발 제외자
휴학생, 학기초과자, 징계처분을 받은자, 학사경고자, 12학점 미만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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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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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계곤란자: 신청서와 해당 증빙
-부모사망 및 건강악화: 가족관계증명서,사망확인 자료 또는 진단서 등
-가계파산: 가족관계증명서, 파산확정 증명원(법원 결정서)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진고사실통지서
-폐업: 폐업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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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해당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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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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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도교수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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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도교수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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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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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말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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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종료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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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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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재학생의 1/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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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재학생의 1/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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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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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생활비성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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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생활비성 장학금)
(단 팀 수상 시 개별 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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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19.
학생취창업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