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1. 장학안내
가. 지급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나. 선발인원: 대학생 00명
다. 장학금액: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라. 지원성격: 등록금성
2. 선발기준
가. 선발대상
1)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2)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이상
4) 소득기준: 월 4,969,000원 미만(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나. 선발 제외 대상
1)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2)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3)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4) 선박소유자
5)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3. 신청안내
가. 접수기간: 2022. 11. 16.(수) ~ 12. 5.(월)
나.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다. 제출서류: [붙임. 선발요강] 참고
4. 유의사항: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051-996-36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와 기관 홈페이지(www.koswe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