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온라인 수업 진행 및 수업권 보장 방안' 안내
■ 글로컬캠퍼스 학사운영 일정 변경
○ 우리캠퍼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학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2주 연기하고 하계 계절학기 운영, 성적처리, 하계 졸업 등의 이후 학사일정을 고려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수업일수를 준수하기 위하여 15주 수업을 운영
• 개강: 2020.3.16.(월) [2주 연기]
• 수업: 2020.3.16.(월) ~ 6.26.(금) [15주, 1주 감축]
• 종강: 2020.6.26.(금)
■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수업일수 충족 방안
○ 학생 안전 확보의 적극적 대응으로 1~2주차 수업을 TLS시스템의 교과목별 게시판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진행
• 동영상, PPT 등 수업자료 TLS시스템 교과목별 게시판 활용 제공
• 교육 참여 여부와 출석 체크: 교과목별 퀴즈 게시판 활용
• 교과목별 Q&A 적극 대응
• 필요시 과제 부여를 통한 교육 참여 효과 증대
○ 온라인 수업 불가 교과목 파악 및 보강 진행
• 실험실습 교과 등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교과목과 온라인 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은
3.30.(월) 이후 보강 실시 지원
• 3.30.(월) 이후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중 아침․야간, 주말 및 공휴일, 기말고사 후 방학기간 등 학생들과의
교과목별로 보강 시간을 정하고 실시를 지원
○ 중간고사 자율 실시를 통한 수업시간 확보
• 평가기간인 중간고사 기간 미지정으로 수업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 평가기간 중 시험 외에 미실시하던 수업을 진행하여 수업권 보장
■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학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학의 개강 연기하고 이후 학사일정은 순연 또는 감축 권고
【고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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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 학사일정을 감축하더라도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학점당 이수시간'은 준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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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수업일수 감축 시,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방안
• 주중 아침과 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활용한 수업시간을 편성하되, 학교 홈페이지(교과목 게시판) 과제 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성
• 원격수업의 방식을 활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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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개설‧운영 ◈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평가활동(중간-기말 등)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 ◈ 원격수업이 아닌 일반 교과목의 경우, 평가활동(중간-기말 등)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미만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 가능 (예시) 학점당 이수시간 15시간(평가활동 2시간 포함)인 경우, 9시간까지 원격수업 가능(13시간×70%=9.1시간) |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