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칙시행세칙Ⅰ 제 41조의 2(외국어인증)
기존 GLOCAL캠퍼스 학부 학생에게 적용하는 졸업 ‘외국어인증’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안내합니다.
2023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외국인인증제도 를 적용하지 않으며, 2023.1학기 현재 외국어인증 불합격으로 인한 미졸업자는 졸업 사정을 다시 진행하여 2023년 8월 졸업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외국어인증과 졸업논문(시험 또는 작품)은 별개로 학과별 졸업논문을 합격해야 졸업 가능
2023. 3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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