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Mobility 의 종류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 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운전면허 필요 ☛ 안전모 착용 ☛ 2명 이상 탑승 금지 ☛ 음주운전 금지 ☛ 중앙선 침범, 역주행 금지 ☛ 교차로 주행시 안전확인 필수 ☛ PM 주차매너 준수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PM 이용법규를 꼭 지켜주세요.
2022. 11.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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