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계방학 일반근로/집중근로 유의사항 안내
2020년 하계방학 일반근로/집중근로 장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계획서 작성방법 : 첨부파일 참고
2.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이수 보고서 : 첨부파일 참고
3.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첨부파일 참고
⦁ 근로일 포함 3일이 경과하여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할 경우, 근로학생은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근로지당당자께 제출해야합니다.
⦁ 단순 미입력으로 인한 사유서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제출절차
미입력사유서 작성 |
→ |
담당자 승인·서명 |
→ |
학생지원팀 제출 |
국가근로학생 |
근로지 담당자 |
국가근로학생 또는 근로지담당자 |
⦁ 제출처 : email - slt@kku.ac.kr
4. 부정근로 관련 안내 : 첨부파일 참고
5. 최대근로시간 제한 예외대상자 신청
⦁대상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중 한분이 장애인, 학업·육아 병행학생 등등
⦁신청기한 : 2020. 07. 06.(월) ~ 07.31.(금) 17시까지
※ 기한내 미 신청시 450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으며 출근부 입력도 불가합니다(본인의 총 근로시간 확인)
⦁ 신청방법
가. 일반근로 : 근로지 담당자에게 신청 ⇒ 근로지 담당자가 면담일지 작성, 증빙자료 첨부 필수
나. 집중근로 : 근로지 담당자에게 면담일지 작성받은 후 국가근로 담당자에게 email 신청 & 유선연락 ⇒ slt@kku.ac.kr 증빙자료 첨부 필수
6. 코로나-19 관련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
⦁ 근로장학생은 반드시 근로지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배정된 근로지에서 근로를 해야하므로 재택근무, 온라인 근로 등으로 근로장학생의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발열,기침 증상시 근로 중단
2020. 06.
학생취창업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