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1. 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신청기간 : 2020. 3. 9.(월) ~ 4. 10.(금)
3. 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4. 소득기준 : 월 4,685,000원(2018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의 10%씩 가산 적용
5. 제출서류 및 세부내용 : 선발요강 참조
6.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6-3647,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7. 문의 : 복지사업부 051-996-3647
2020 .3.10.
학생취창업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