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신(편)입생 및 재학생 휴학기준 변경 시행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및 재학생의 휴학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1) 현행 교무행정요강 및 각 대학원학칙에는, '신(편)입생의 입학 후 1학기 가사휴학은 제한'하고 있으나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휴학 허용
(2) 또한 질병휴학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질병휴학 요건을 완화하여 휴학 허용
나. 신(편)입생 첫 학기 가사휴학 허용 대상
(1)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0. 3. 16.(월) 개강일까지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에 대해 가사휴학 권고
(입국예정일 및 국내거주지 미확정, 비자발급 지연 등)
*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개강일 이후로 입국이 지연될 경우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기간을 감안할 때 수업 결손
기간이 누적되어 대학의 교육의무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음
다. 질병휴학 요건 완화 적용
(1)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입원치료 기간에 관계 없이 진단서만 첨부하여 질병휴학 처리 가능
라. 휴학처리 절차
(1) 내국인 전체 및 외국인 재학생: 휴학신청원 각 대학(원) 행정실 접수 → 각 대학(원) 행정실에서 휴학처리
2020. 2. 26.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