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2.7.7.)
○ 국방부 예비전력과-3469('22.8.22.)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하달
□ 특별재난지역 현황 : '22.8.22. 선포
○ 서울 :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 경기 :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 강원 : 횡성군
○ 충남 : 부여군, 청양군
* 추가 선포 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훈련 면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본인 또는 부모(자녀)님이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22년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 제출 기한 : 22. 8. 31(수), 15:00까지 제출
(인문사회융합대학 104호, 예비군연대)
○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예비군연대 제출
○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비군연대 제출
** 추가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043-840-3140~1)로 연락 바랍니다.
2022. 8.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