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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목 재외국민 자격문의
작성자 lee3youn
등록일 2014-03-12 조회수 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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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초2학년부터 12학년 현재까지 해외학교 재학중이고 2015.2월졸업예정입니다.
부모도 초2부터 현재까지 학생과 같이 거주하였고 현지법인 근무자입니다.
그러면 3년 특례에 해당하는데 부모자격 서류 준비 과정에서 중간에 다니던 회사가 페업하여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총 합산해서는 50개월이 되지만 중간에 즉 9학년.5월-10학년 3,4월까지의 서류분이 빕니다. 이럴 경우 3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요?

단, 부모모두 해외 거주나 쳬류는 학생과 같이 하였습니다.

 

부모 준비서류-2010.1월-2011.4월-(16개월) 7학년 2학기말~9학년 1학기초

2012.5월-2014.6월-(24개월)10학년 1학기초~12학년 1학기 중간

2012.7월-2015.2월-(8개월-2015.2월제출)

총 50개월치 서류가 있으나 중간에 빔,즉 연속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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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 RE) 재외국민 자격문의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입학처 답변일자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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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세한 것은 실제 원서접수를 받고 공식적으로 서류를 접수한 뒤 판단해야겠지만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 종합해 봤을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의 거주, 체류조건상 고교1년과정 포함 연속 3년 혹은 비연속 4년이므로 그것은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기타재외국민(자영업자 혹은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부 또는 모의 증빙 서류 역시 고교 1년과정을 포함해 연속 3년 혹은 비연속 4년이 증명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속은 아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50개월이 된다면 비연속 4년에는 무난히 해당되므로 지원자격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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