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촌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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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빈희정 | ||
등록일 | 2014-09-07 | 조회수 | 27437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부모님과 함께 농어촌 거주자 말고 본인 12년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안되나요? |
답변 | RE) 농어촌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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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답변자 | 입학사정관실 | 답변일자 | 2014-09-11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201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요강 88페이지에 의하면
KU고른기회전형-농어촌학생(정원외)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의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3년 2월(2013년 2월 포함)이후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부모가 이혼시에는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해당지역(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한함) 또는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의 ‘도서·벽지’지역)에서 거주한 자 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는 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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