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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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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목 농어촌 지원자격
작성자 빈희정
등록일 2014-09-07 조회수 2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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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농어촌 거주자 말고 본인 12년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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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 RE) 농어촌 지원자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입학사정관실 답변일자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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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요강 88페이지에 의하면

KU고른기회전형-농어촌학생(정원외)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의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3년 2월(2013년 2월 포함)이후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부모가 이혼시에는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해당지역(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한함) 또는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의 ‘도서·벽지’지역)에서 거주한 자

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는 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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