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팀에서는 지역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봉사활동 교통비 지원제도를 운영코자 하오니
학생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대상: (학교인근)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학부‧대학원생
※ 사회봉사교과목과 관련한 봉사활동 제외
나. 지급기준: 제출한 봉사활동 계획서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협의하여 결정
1) 개인 및 소규모(20명 이하)단체: 활동지역에 따라 시내버스‧택시비(4인당1대) 왕복 지원
2) 대규모(20명 이상): 활동지역에 따라 왕복 버스 임차료 지원하거나 시내버스‧택시비 왕복 지원
다. 신청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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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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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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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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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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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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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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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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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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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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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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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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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문서 참조
- 교통비 영수증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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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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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1부
2. 봉사활동 보고서 양식 1부. 끝.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