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근로 안내(교외)
1. 동계방학 근로기간
□ 교외근로 : 2020. 12. 14.(월) ~ 2021. 2. 26.(금)
2. 방학 중 주당 최대 근로시간 : 40시간
□ 15시간 미만 근로장학생은 근로지 담당자와의 면담 후 근로진행 여부결정
□ 한 학기 최대 근로가능시간 : 450시간
본인의 근로가능시간을 파악하여 최대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학기당)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서류제출 요함. 12월21일 이후 장학공지란에 자세히 안내할 예정)
3.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재작성 불필요
4. 업무계획서는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재작성 요망(장학재단 권고, 필수는 아님X)
5. 계절학기 수강하는 학생은 시간표 입력(필수): 부정근로 방지
□ 2020. 12. 14.(월) ~ 2020. 12. 19.(금)
□ 학생지원팀 별도 연락
기타문의사항 ☎ 043-840-3225
※ 추후 교외 근로지에도 위의 내용으로 공문 발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