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관련 소득세 세액공제 안내]
1. 등록금 관련 소득세 안내
-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등록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 교육비는 학생이 부담한 총 등록금 실납입액에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장학금도 교육비에서 차감)
-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상환시 학생 소득세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되며,
대출받은 연도 교육비에서 차감 되므로 학부모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특법시행령 §121의2 |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소득세법 §59의4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118의6 |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