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및 교강사의 건강 안전 확보와 코로나19의 대학 내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주차부터의
수업운영 방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수업 운영 방식
8~15주차 운영 방식: 4~7주차 수업 운영 방식 유지
이론 |
이론+실습 |
실험+실습+실기 |
e-러닝 |
비대면 |
이론: 비대면 실습: 대면 |
대면 |
정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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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수업의 대면 수업 진행 중 비대면 수업 참여 희망자가 있을 경우, 실시간 혹은 동영상 수업 자료를 해당 학생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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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방식: 실시간 온라인(CISCO Webex) 혹은 교수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 강의
공인결석
• 비대면 수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 참여를 권장하며, 공인결석은 대면수업을 기준으로 함
구 분 |
공인결석 인정 기준 |
필요 제출 서류 |
코로나19 확진환자 |
입원기간을 포함하되 대학(원)장 재량 하 연장하여 공인결석 인정(진료 당일도 인정) |
진단서 |
자가격리대상자 |
격리기간을 포함하되 대학(원)장 재량 하 연장하여 공인 결석 인정(격리 당일도 인정) |
자가 격리 통지서 |
코로나19 조사대상 유증상자 |
유증상에 따른 검사와 결과 통보일까지 또는 의사 소견에 따른 자가격리 필요기간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대학(원)장 재량 하 공인결석 인정 |
검사증명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해외방문자 |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 대학(원)장 재량 하 공인결석 인정 |
출입국 사실증명서 |
2020. 10.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