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휴학 중인 유학생의 복학 요청에 따른 불가 안내
1.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일부 유학생의 경우 대한민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고 휴학을 한 사례가 발생
하였습니다.
가. 휴학 권장 결정 배경
(1) 중국 일부 지역 봉쇄 및 정부(한국-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국하지 못한 유학생 대상 휴학 권장 결정
* 관련: 한국-중국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사항 안내(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3771, 2.29.)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개시와 최종등록기간 도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등록 및 입국
가능성도 불투명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지 유학생들의 휴학 권장 결정 불가피
2. 우리 학교에서는 개강을 늦추고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며 등교를 늦추며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1학기 사이버 강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 실습수업을 제외하고 많은 교과목들이 2020학년도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해외현지에서 수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래의 이유로 인해 추가적인 복학 신청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학 불가사유
(1) 1학기 등록 기한 만료(최종등록일: 3. 18.(수) ~ 3. 20.(금))
(가) 근거: 학칙 제3절 제24조(학생은 매 학기 초 지정된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 기간 만료(수강신청 정정 기간: 3. 16.(월) ~ 3. 20.(금))에 따라 수강 및 복학 신청 불가
(가) 근거: 학칙 제6절 제42조(휴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복학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복학이 된다.)
4. 2020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은 3. 20.(금)로 종료되었기에,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을 통해 알찬 대학생활을 마무리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 4. 9.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