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관련근거
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19.9.24)
나. 육군규정 522, 제57조 (재난,감염병 발생 시 예비군훈련 및 동원)
2 . 위 관련근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선포(경기:안성시/ 강원:철원군 /충북:충주,음성,제천/ 충남:천안/아산) 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하달하니, 해당자원들은 기한내에 보고 및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훈련면제 : 예비군 본인 또는 부모님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연도 잔여훈련시간(이월훈련 제외) 이수처리
나. 절 차
1)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를 예비군연대로 제출
2) 부모님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예비군연대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연대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T. 043-840-3140,3141)
★ 제출기한: 2020.08.18.(화) 15:00까지 ★
2020. 8.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