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무시험검정(교원자격증) 신청 안내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유아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2022년 2월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1. 대상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 대상자 여부는 각 학과(전공)에서 확인 가능
2. 기간 및 접수장소: 2021. 11. 15.(목) ~ 30.(화),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3. 접수방법: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방문 또는 등기 접수
* 등기 접수 학생 중 '이수예정증명서' 발급 신청자는 증지 비용(200원) 동봉 필요
* 등기접수처: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4.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나. 성적증명서 및 취득학점확인원(학사정보시스템 내 출력) 각 1부
다. 교직이수 관련 교과목 수강내역이 있을 경우 2021년 2학기 수강신청내역서 1부
라. TBPE 검사결과지 또는 진단서(원본제출 필수)
마. 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증지 비용 200원 포함, 희망자에 한함)
* 신청자에 한하여 12. 10.(10) 이후 학과(전공)로 전달 예정
바. 교원자격증 사본 1부(학사편입생 중 해당자에 한함)
5. 기타사항: 기본이수과목 폐강 등에 따른 과목변경시, '교과목대체이수신청서(학과에서 작성)' 포함
6. 교원자격증 발급 시기: 2022년 2월 학위수여식 이후
※ TBPE검사 관련 추가 안내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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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령 시행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의 결격사유 확인 필수화
1. 대상 : 8월 졸업자부터 대상(2021년 8월 졸업자 및 교원자격증 신규 발급자 포함)
2. 제출서류 :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 성범죄 전력 조회는 공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의뢰 하므로 개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 신청할 필요 없음
가. TBPE(간이약물검사) 실시
(1)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가능하며, 의료기관에 반드시 사전 문의 후 방문
(2)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으로 예약
나. 검사결과 음성 반응 시
⇒ “음성”이 기재된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 진단서의 경우 검사결과 통보서 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검사결과 통보서 발급 권장(서류의 명칭은 의료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TBPE 검사 결과가 ‘음성’임이 확인되어야 함)
* 일부 치료용 악물 투약자는 양성 반응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필요
다. (치료용 약물 등의 이유로) 검사결과 양성 반응 시
⇒ 2차 검사(4대 마약 시약 검사 또는 의사 상담으로 추가 진단) 후,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 기재된 서류(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 검진 시 주의사항: 드물게 마약이 아닌 다른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때도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약이 있다면 약 2주 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르몬제, 코감기약(에페드린), NSAID(소염진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제), 식욕억제제, 커피, 카페인, 초콜릿 과다복용 등은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좋음
※ 검사 결과는 종이서류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