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글로컬캠퍼스 수업운영방안 안내 (공지)
※ 아래는 지난 1월 19일 공지된 "2021.1학기 글로컬캠퍼스 학사일정 및 수업운영방안"
내용 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적용한 수업운영방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하향 시 수업운영방안은 조정될 수 있으며, 2021년 4월 수업 운영 방안은
2021. 3. 22.(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글로컬캠퍼스 수업운영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2021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개강 |
2021. 3. 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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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
2021. 4. 19.(월) ~ 4. 23.(금) |
조정 가능 |
기말고사 |
2021. 6. 15.(화) ~ 6. 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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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 |
2021. 6. 21.(월) |
16주 수업 |
하계방학 |
2021. 6. 22.(화) ~ 8.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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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3월 수업운영방식
구분 |
주요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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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이론 |
비대면 수업 |
수도권 또는 충북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될 경우, 재공지 예정 |
이론+실습 |
이론: 비대면 수업 실습: 대면 수업 혼용 ※ 중간고사 이후 실습을 권장하되, 서면지도 가능 교과목은 비대면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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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기 |
대면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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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이론 |
비대면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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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실습 |
이론: 비대면 수업 실습: 대면 수업 혼용 ※ 중간고사 이후 실습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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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기 |
대면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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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 |
비대면 수업 |
가. 거리두기 3단계 시 모든수업 전면 비대면 운영
나. 디자인대학 등 대면수업이 졸업에 직결되는 단과대는 교무처, 단과대 교학소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면 수업 조건 조정 가능
3. 시험 및 성적평가
가. 시험방식
◦ 대면시험 원칙, 수업담당교원 판단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전환 가능
나. 성적평가방법
◦ 교무행정요강 제70조에 따른 성적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상대평가 적용 교과목은
일부 평가방식을 완화
구 분 |
2021-1학기 성적평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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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5명 이상인 교과목 |
상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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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육실습, 교직실무 제외), 실험․실습․실기,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0명 이상 15명 미만인 교과목 |
상대평가 (단, A+,A등급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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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교직실무,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군사학 관련 교과목 |
절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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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드러닝,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K-Project 및 Nano-LAB 교과목 |
절대평가 (A, B, F 등급만 부여) |
* 절대평가시 전원 A+를 부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P/N평가: 현장실습, 봉사, 지도(면담)교과목 및 사전에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P/N평가를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강신청 개시 전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강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 권고
가. 대면 수업 수강생들의 안전 보장
1)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의사환자에 대하여 공인결석 인정
※ 단,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제외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e-러닝 유형의 교과목은 공인결석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코로나19 조사대상 유증사자에 대하여 무분별한 공인결석 인정을 지양하고 코로나19 검사 권고
구분 |
코로나19확진환자 |
코로나19의사환자 |
코로나19조사대상 유증상자 |
공인 결석 기준 |
- 진단서 제출 검사일과 입원기간을 포함하되 대학(원)장 재량 하 연장하여 공인결석 인정(진료 당일도 인정) |
자가격리통지서(보건소 발급) 제출 검사일과 격리기간을 포함하되 대학(원)장 재량 하 연장하여 공인결석인정(격리 당일도 인정) |
코로나19검사권고 아래와 경우 14일 이내 대학(원)장 재량 하 공인결석 인정 가. 코로나19검사 결과(지를 제출한 경우) 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다.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단순 대면수업 기피자의 경우 공인결석 및 출석대체를 인정하지 않음 |
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나) 코로나19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다) 코로나19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기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출석이 어려운 수강생 등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5. 대면 수업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 담당 교강사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타 수강생들에 대해 녹화, 녹음한 파일을 TLS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함.
2021.02.16.(화)
GLOCAL(글로컬)캠퍼스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