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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재입학/자퇴/제적

재입학

목적

  • 자퇴, 미등록, 휴학만료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내용

  • 재입학 신청시기 : 매학기(1월, 7월)
  • 재입학 신청자격
    • - 자퇴, 미등록, 휴학만료
    • - 제적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유의사항

  • 재입학의 경우에는 복학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해당연도의 입학금을 추가로 납부 하여야합니다
  • 퇴학 등 성행 불량에 따른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 신·편입생 중 입학 초 입학금포함 반환 자퇴자(입학포기자)는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 모집단위별로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관련학칙

  • 학칙 제 23조, 학칙시행세칙Ⅰ 제 2조, 학칙시행세칙Ⅱ 제 11조, 교무행정요강 제 108조

    제적 · 자퇴

    등록기간 내에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휴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학을 하지 않는 자, 스스로 등교를 포기한 자

    제적일

    • 미등록 제적일자 : 학기 개시일자로 제적
    • 휴학만료 제적일자 : 복학 예정일자
    • 제적 대상자의 명단은 소정의 결재를 얻은 후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소속대학에 동 명단을 통보합니다,

    납입금 반환

    납입금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유의사항

    • 금학기 제적대상자에게는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학과를 통하여 등록 및 휴학연장안내를 고지하므로 학생들은 개인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의 학적변동사항을 수정하여야 하며, 미 수정에 따른 불이익은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교무행정요강 제20장 110조, 학칙 53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편입학

    원칙

    • 편입생은 원(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되는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케 함

    학점인정기준

    • 편입한(외국인 편입생은 본과에 진입한) 연도의 본교 학부(전공) 및 학과, 학년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함
    • 3학년 편입생은 해당 학과(전공)의 2학년 수료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 학점수 인정범위는 원(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총계를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음
    •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한 자는 해당 학부(전공),학과의 교양과목을 전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최저 66학점으로 함
    • 학점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소속학과(전공) 주임교수가 본교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지정교양과목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졸업이수학점 취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지정하여 졸업 전까지 이수하게 하여야 함
    • 인정된 학점은 이수구분 영역별 학점 집계로 성적표에 표기하고, 교과목명은 표기하지 않음. 단, 동일계학과(전공)에서 편입한 경우 타 대학 취득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을 교과목명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전공에 대한 인정학점은 최대 15학점으로 제한함
    • 편입생의 경우 원(전)적대학의 성적이 아닌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성적만으로 총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을 산출함

    성적표기

    • 원(전)적대학의 성적이 아닌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성적만으로 총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을 산출 함

    학점인정 절차


    학점인정 절차
    편입학인정학점
    기본인정내역 확정
    인정과목 요청
    인정과목 제출
    인정과목 입력
    성적 등재
    학사지원팀
    학사지원팀→
    소속대학 주임교수

    소속대학 행정실 →
    학사지원팀

    학사지원팀
    학사지원팀

    관련 규정

    • 교무행정요강 제10장 제57조 ~ 제61조